아주대학교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라 함.)는
국제임상시험통일안(ICH) 및 임상시험관리기준(GCP)을 준수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연구를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임상연구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995년에 구성되었습니다.
IRB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로,
연구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연구대상자 서면동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 함으로써 적절한 연구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IRB는 연구계획의 접수 및 심의의뢰, 심의 진행의 행정적 지원, 심의결과의 통지 등 임상연구계획의 심의와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