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RB 안내] IRB 위원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IRB 위원명단은 [홈페이지 - 게시판 - 위원명단] 혹은 [QUICK MENU- 위원명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본원은 매년 10월 1일자로 제위원회 위촉이 이루어지며, 위촉된 위원회의 정기회의 시 [위원장 호선 및 전문간사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매년 10월 시작되는 새로운 임기의 위원명단은 매년 11월 중 게시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접수·심의] 보고서 접수 마감일과 심의 일정을 알려 주세요.
A.

1. 정기안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3-4주 전 접수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제 건수 또는 보고서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접수를 마감하므로 구체적인 접수 마감일을 공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의결과 확인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신속안건의 경우, e-IRB 시스템을 통하여 수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심의되고 10일 이내 통보(업무일 기준)됨을 알려드립니다.

Q. [심의신청 전] 신규 과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기관 참조본이 있나요?
A.

본 기관에서는 연구 성격에 따라, 연구계획서 및 대상자 설명문 등 다음의 참조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게시판 – 자료실]에 게시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계획서 참조본
- 첨부 1. 연구계획서 참조본 1 (전향적 인간대상 연구)
- 첨부 2. 연구계획서 참조본 2 ((빅)데이터 연구)
- 첨부 3. 연구계획서 참조본 3 (보관된 검체 등을 이용한 연구)
- 첨부 4. 연구계획서 참조본 4 (사회행동과학연구)


시험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참조본
- 첨부 1.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참조본 1 (임상시험)
- 첨부 2.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참조본 2 (전향적, 인체유래물연구)
- 첨부 3. 소아용 승낙서 참조본 3 (6-13세)


기타
- 연구계획보완대비표
- 연구계획변경대비표


참고로, 본 기관에서는 참조 서식을 반드시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IRB 심의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상기 서식 내에 기술된 항목을 참고하시어 신규과제를 
작성 및 제출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Q. [심의신청 전] 국내·외 다기관이 참여하는 데이터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IRB 심의 외에 별도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A.

본 기관의 "데이터 활용 및 관리규칙"에 따라, 의료원에 축적된 데이터를 원외로 공유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IRB 제출 전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기관 연구의 경우, 의료원 데이터를 타기관과 공유하거나 외부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의뢰서 또는 보고서 제출 시. 데이터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상기 내용은 데이터 공유 및 제공에 대해 대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취득하는 연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진료 등을 통하여 기 축적된 의료원 데이터 이용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IRB 심의 신청 시 '데이터심의위원회 통지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청]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및 상세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e-mail : ajoudrb@aumc.ac.kr / T. 031-219-7293~7294
eDRB : https://edrb.ajoumc.or.kr
Q. [심의신청] 연구계획심의의뢰서 제출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1. 신규제출 서류 안내


2. 연구 종류에 따른 신규과제 제출 시 필요 서류 안내
Q. [심의신청] IRB에 제출해야 하는 연구비 관련 서식과 제출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1. IRB에서는 연구 수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비 지원 여부 및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재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연구비 지원 여부(지원기관명, 연구비 총액) 및 시약소모성재료비 상세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약소모성재료비 상세 내역서는 [홈페이지-공지사항-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연구비 세부 내역에 대한 검토는 계약 진행 시 이루어짐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연구비 최종 확정(안)을 마련한 후 IRB 심의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집행 및 계약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계약 담당자 : ☎ 031-219-4929 / jhj9910@aumc.ac.kr
  - 임상연구관리시스템 https://ctms.ajoumc.or.kr
Q. [심의신청] 심사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과제 접수가 불가능한가요?
A.

심사료 입금대상 과제의 경우, 심사비가 사전 입금 되지 않으면 제출하신 의뢰서 또는 보고서에 별도의 보완 사항이 없더라도 수정요청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홈페이지 - IRB - 심사료안내] 항목 및 [홈페이지 - 게시판 – 공지사항]에 기재된 심사료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사료를 우선 입금하신 후 의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료 입금은 익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사비 사전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서류 제출과 동시에 [심사료 계산서 발행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RB 심사료 담당자 031-219-7629 / irbfee@aumc.ac.kr
Q. [e-IRB 시스템] 작성한 의뢰서 또는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인 경우(PI 최종 심의 신청 이전), 보고서 작성 화면의 우측 상단 “접수번호 삭제”를 클릭하시면 보고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단, 접수번호를 생성한 연구자에게만 "접수번호 삭제" 버튼이 확인됩니다.)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PI 최종 신청 완료), 행정검토 단계에서 보고서를 수정요청 상태로 변경한 이후에 수정 혹은 삭제가 가능하므로, IRB 담당자(031-219-7626~76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심의가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업무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e-IRB 시스템] 의뢰서 또는 보고서 작성 완료 후 최종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전체 탭의 필수항목이 모두 작성완료 상태 경우, “작성완료 이메일 보내기또는심의신청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최종 심의신청은 연구책임자만 가능하므로 책임연구자가 아닌 연구자 또는 연구담당자가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완료 이메일 책임연구자에게 발송함으로 심의 신청을 요청할 있습니다.

Q. [보완 제출] 의뢰서 또는 보고서가 미승인되어 보완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A.

의뢰서 또는 보고서가 미승인되는 경우, 프로그램에 "보완답변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확인 및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IRB 시스템 로그인 후,
1) 대시보드 첫번째 항목인 [임시저장] 을 클릭하여 해당 과제 선택 후, 새로운 창으로 생성된 보완답변서를 작성하시거나
2) 전체메뉴 중 [과제현황]에서 작성일을 "전체"로 조회하여 해당 과제 앞에 "+" 를 클릭하신 후 임시저장되어 있는 보완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심의결과] 심의가 완료되었는데 통지서가 조회되지 않아요.
A.
사소한 행정적 사항 보고, 오기 등의 정정보고, 최소위험 연구의 중대한 이상사례보고, 안전성정보보고 등은 본원 IRB SOP에 따라, "보고확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고확인"으로 처리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로 통지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Q. [변경심의] 연구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구예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구계획변경심의의뢰서를 통하여 연구기간 연장 및 이를 반영한 연구계획서 등 관련 문서 업데이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본원에서는 연구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므로 IRB 승인유효만기일을 초과하여 연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진행보고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IRB 승인 유효 만기일 내로, 연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진행보고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진행보고] IRB 승인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진행보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나요?
A.

IRB 표준운영지침(SOP)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IRB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진행보고를 제출하고, 연구의 지속 수행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진행보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승인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진행보고가 승인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연구 수행이 제한됩니다.
 

► 새로운 연구대상자의 등록 및 동의 취득은 불가합니다.
► 현재 연구에 참여 중인 대상자에 대한 연구 관련 개입 또는 상호작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최선인 경우 등 연구 중단으로 인해 대상자의 안전 또는 권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입 또는 상호작용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보고를 제출하여 IR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책임자께서는 연구가 중단되지 않도록 진행보고 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승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