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내

01 임상연구윤리교육

임상시험 외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대상 교육

교육신청

(온라인)국립보건연구원 (https://library.nih.go.kr/spec)
(온라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public.irb.or.kr)
임상연구 및 임상연구자 대상의 관련 교육 이수 가능

02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 종사자가 이수해야 할 법정 필수교육

임상시험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연간이수시간

펼쳐보기
교육과정 해당 분야 실시 경험이
없는 종사자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2)
신규자 교육과정
(우선교육시간)1)
심화 교육과정 보수 교육과정
가. 임상시험 시험책임자3)또는 그에 준하는 자4)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나. 심사위원회 위원 의사 등3)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그 밖의 위원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다. 관리약사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라.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4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마.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바. 임상시험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

좌우로 드래그 해보세요

1) 규칙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말한다.
2) 심화 또는 보수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실무실습 등으로 이수할 수 있다. 보수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의사 등이 시험책임자ㆍ시험담당자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은 심사위원회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으로 보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를 말한다.

교육 안내 및 신청

아주대학교병원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관련 안내사항은 [임상연구교육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ctedu.ajoum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가 이수해야 할 법정 필수교육

교육대상 및 연간이수시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에 종사하는 심사자(IRB위원), 시험책임자 및 담당자, 모니터요원의 경우 매년 8시간 이상 의무 교육

원내 연간 교육일정

연도별 조회

진행상태 조회

계획 계획중

접수 접수중

마감 마감

교육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년 임상시험 종사자 공통 교육 종사자 공통 교육 종사자 공통 교육 계획
(29/수)

좌우로 드래그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