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내

01 임상연구윤리교육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의약품 임상시험을 제외한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임상연구 윤리교육]이수를 의무화.

(온라인) 질병관리청 개설 “임상연구개론” 교육

[교육이수방법]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
회원가입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CRIS, https://is.kdca.go.kr) 에서 사용자 가입 – 교육관리 User 권한 신청 – 해당과로 승인요청 – 승인 후 인증서 로그인
기관유형: 의료기관으로 선택 (타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검색하여 선택)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에서 ‘임상연구개론'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신청 한 후 “내 강의실”에서 즉시 수강 가능 

(온라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교육"

[교육이수방법]
공용위원회 e-IRB시스템(public.irb.or.kr)에 탑재된 교육시스템을 이용

  •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과정"에서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인간대상연구자 교육‘ 또는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 강좌를 선택하여수강신청 한 후 즉시 수강 기능 
02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과정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가 이수해야 할 법정 필수교육인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운영 및 관리

임상시험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연간이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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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해당 분야 실시 경험이
없는 종사자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2)
신규자 교육과정
(우선교육시간)1)
심화 교육과정 보수 교육과정
가. 임상시험 시험책임자3)또는 그에 준하는 자4)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나. 심사위원회 위원 의사 등3)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그 밖의 위원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다. 관리약사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라.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4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마.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바. 임상시험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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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칙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말한다.
2) 심화 또는 보수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실무실습 등으로 이수할 수 있다. 보수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의사 등이 시험책임자ㆍ시험담당자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은 심사위원회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으로 보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를 말한다.

교육 안내 및 신청

아주대학교병원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관련 안내사항은 [임상연구교육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ctedu.ajoumc.or.kr:88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내 연간 교육일정

연도별 조회

진행상태 조회

계획 계획중

접수 접수중

마감 마감

교육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년 임상시험 종사자 공통 교육 종사자 공통 교육 종사자 공통 교육 계획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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